방역브리핑을 통해 밀접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장 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후 변경 되는 사항은 실시간 업데이트 확인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자'는 확진 시 격리 '10''7'로 축소

 

확진자의 경우 현재 10일간 격리를 합니다. 그동안은 확진된 경우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일주일 간은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2회 모니터링을 건강모니터링을 받고, 3일간은 자가격리를 실시해왔습니다.

 

(무증상) 확진일 이후, (경증) 증상 발생 후 7일간 건강관리 +3일간 자가격리 실시

 

앞으로는 접종완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접종완료자가 확진될 경우 10일이 아닌 단 '7'간만 격리를 하며 건강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격리 해제된 이후에도 3일간 주의를 요하는데 이 경우 KF94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확진자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7, 미접종자나 1차 접종만 받은 접종미완료자는 격리 기간이 10일로 유지됩니다.

 

미접종자 또는 접종 미완료자일 경우

- '10' 격리 유지 (건강관리 7+ 자율격리 3)

 

자율격리 3일은 이름은 '자율'보다는 '격리'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자율격리는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은 지자체에서 따로 확인전화는 하지 않지만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데요. 응급의료나 범죄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사고발과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자는 '밀접접촉자'라도 수동감시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 관련 밀접접촉자를 제외한 나머지 밀접접촉자는 격리를 하지 않는 '수동감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접종완료자라면 오미크론 변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7'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접촉자의 경우 접종완료자라 수동감시를 하든, 미접종자라 7일간 격리를 하든 6~7일차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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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란?

 

수동 감시란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때문에 수동감시 대상 조건이 갖추고 첫 PCR 검사에서 음성을 나오면 일상생활이 가능한데요. 수동감시자가 되기 위해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동감시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실시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지자체용)_10-3)

 

수동감시자가 되면 스스로 본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증상이 있을 시에는 검사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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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기준도 강화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의 기준도 좀 더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착용여부를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본인 진술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요시하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밀접접촉자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시 역학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앞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

 

개인보호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말하는 건데요. 따라서 정부의 기본 전제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유무로 갈립니다. 2m이내에 있다고 해도 KF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접촉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듯 앞으로 마스크 착용은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방역당국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 밀집·밀접·밀폐 시설의 경우는 KF94KF80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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