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자격 홈페이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자격 홈페이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대상 자격 홈페이지

오늘(2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됩니다.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절차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에 한해서는 이미 행정정보로 대상자 확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 접수 등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자는 201912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이며, 행정정보를 통해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문자를 받게 되고, 안내사항에 맞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대로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자격 및 대상

 

1.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200만원)에 임대료 지원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3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임대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4.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단순 매출 감소(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대로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래는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요건은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4000만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약 전체 상공인의 약 86%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86%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차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기존에는 제외하기로 했던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922일 추경 예산 합의 하에 법인 택시운전자도 신청 요건에 부합됩니다.

 

,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복권판매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신청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0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하 피해 기준을 확인한다고 하니 해당 되는 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해당 될 경우에는 전산정보에 의해 자동으로 정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올해 창업을 했거나 간이 과세자라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7월보다 8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올해 이후 창업자 등은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하며 예상하기로는 11월에서 12월 경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금액

 

1) 매출 급감

 

2)영업 제한

 

3)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하여 총 300만원 지급 예상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대로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래는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내용입니다.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중단은 아니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종이 해당될 경우 15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전국 PC, 노래방 등과 수도권 지역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922일 공표된 바로는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문의

새희망자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7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공식 홈페이지 신청 방법

 

행정정보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글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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