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홈페이지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이외에도 택시 기사 등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대상자들에게도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논란이 지속되었는데요, 결국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정부에 따르면 16일 최종 사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먼저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급, 신청, 지원금액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신청 절차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에 한해서는 이미 행정정보로 대상자 확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류 접수 등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자는 20191231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이며, 행정정보를 통해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문자를 받게 되고, 안내사항에 맞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서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41000억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피해 업종 25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111일부터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을 포함한 약 250만 명이며, 이들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지원 내용도 1월 6일 공고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신청 대상

1.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200만원)에 임대료 지원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을 300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임대료 지원은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4.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단순 매출 감소(100만원)와 영업 제한(150만원), 영업 금지(2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41000억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피해 업종 25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111일부터는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등을 포함한 약 250만 명이며, 이들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지원금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각각 200~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등에 따라 100~3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별도 비용을 추가 지원합니다.

 

111일부터 지원금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200~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을 받게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내용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도 16일 공고할 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는 6~8일 순차적으로 전송됩니다.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바로 지원합니다.

 

새로 수혜를 받는 5만 명내달 1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중에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수급자와 법인택시 기사도 같은 날부터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 65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다음달 611일 안내문자를 받은 후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설 이전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소상공인 30만명과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9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만명 등 44만명은 내년 2월 말부터 순차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급 금액

 

1) 매출 급감

 

2) 영업 제한

 

3)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을 더하여 총 300만원 지급을 예상했었습니다.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을 아래에서 안내합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이외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중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합니다.

 

6.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생활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홈페이지 신청 방법

 

행정정보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3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신청 문의

3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7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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