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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폐, 심장, 신장
고열, 근육통, 마른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급성 폐렴

요약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라고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증상이 거의 없는 감염 초기에 전염성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 감염 후에는 인후통,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거쳐 폐렴으로 발전한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했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는 등 많은 국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7월 18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사망자도 59만 9천 명을 기록했다.

 

병원체

 

이 질환의 병원체인 바이러스의 정식 이름은 ‘SARS_CoV-2’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야생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병원체로, 우한에서 발원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목이나 설치목 동물들을 자연숙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시 시장에서 거래된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하여 변이형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이기도 하다. 사스의 병원체는 ‘SARS-CoV’, 메르스의 병원체는 ‘MERS-CoV’라고 불리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분류된다.

 

2002년 중국 광둥성에서 발생한 사스는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향고양이를 거쳐 변이되어 인간에게 감염된 것으로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캐나다, 미국 등으로 전파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8천여 명의 감염자와 7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9.6%의 치사율을 보였다. 이 당시 사스는 한국에 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낙타를 거쳐 변이되어 인간에게 감염된 것으로, 중동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로 전파되어 1,599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574명이 사망하여 35.9%의 치사율을 보였다. 메르스는 2015년 한국에서도 집단적으로 유행하여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로 밝혀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게놈 분석 결과 사스의 병원체와 89.1%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바이러스를 유전자 염기서열에 따라 S, V, L, G, GH, GR, O 등 7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S그룹은 발생 초기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 대구의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은 V그룹으로 알려졌다. G유형(G, GH, GR)은 유럽에서 발원해 미국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유행하고 있는 그룹으로, 특히 GH그룹의 바이러스가 한국 서울 이태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을 통해 확산되었으며, 다른 그룹보다 전파력이 6배 정도 높다고 보고되었다.

 

증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주로 호흡기로 전염된다. 감염되었을 경우 바이러스는 폐를 침범하며,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폐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끝에 심한 경우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잠복기는 3~7일이지만 최장 14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2020년 1월 30일 중국에서는 잠복기가 23일까지 늘어난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 중에도 전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진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기본적으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Conventional PCR)’과 염기서열 분석으로 진단한다.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우선 검사하는 것으로, 음성으로 판정되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아님을 의미한다. 만일 양성인 경우에는 감기를 일으키는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인지 유무를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판단한다.이에 따라 진단에 1~2일 정도 소요된다.

 

1월 31일부터는 검사속도와 편의성이 향상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eal Time RT-PCR)’를 통해 진단하고 있는데 이 검사방법으로는 6시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에 사용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을 긴급사용승인함에 따라 7일부터 한국에서 개발된 시약으로 검사가 가능해졌다.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 긴급 사용신청을 받은 13개 제품 중 1차로 수술이나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응급용 진단시약 3종의 사용을 처음 허가했다. 사용허가를 받은 진단시약은 에스엠엘제니트리의 ‘이지플렉스’, 바이오세움의 ‘리얼큐다이렉트’, 랩지노믹스의 ‘랩건’으로, 의심환자의 검체 전처리부터 검사 결과 도출까지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치료

 

초기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20년 5월 1일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실험에서 밝혀지면서 5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로 긴급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로 포유류나 조류에서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리보핵산(RNA)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RNA바이러스란 포유류와 같은 디옥시리보핵산(DNA)을 통해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생물체와 달리 RNA를 통해 유전정보가 전달되는 바이러스 종류를 말하는데, DNA바이러스에 비해 유전적 안정성이 낮아 돌연변이가 자주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동물과 인간 사이처럼 종간 장벽을 넘어 전파될 만큼 강력한 전염력과 높은 치사율을 가진 변종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 질환의 병원체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도 RNA바이러스에 속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종이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항원을 파악해야 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번식이 빠르고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체에 감염을 시키는 표면 항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개발과 임상 실험에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개발을 한 경우에도 바로 내성이 발생하여 효과가 급감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에 발생한 사스나 2015년 한국에서도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메르스의 경우에도 대중적으로 보급이 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백신이나 정식 승인을 받은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질환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체내 면역 활성도를 향상시키거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세균성 폐렴 등 합병증을 방지하는 항생제 투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 2020년 4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백신 개발이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스파이크 항원을 이용한 바이러스유사체가 만들어졌으며, 완치환자의 혈장 속에 형성된 면역 물질을 이용한 혈장치료의 성공 사례도 보고되었다.

 

미국의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사가 에볼라바이러스의 치료제로 개발했던 렘데시비르에 대해 2020년 5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임상 실험에 의하면 렘데시비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환자의 평균 회복 기간인 15일을 평균 약 31%(약 4일) 단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DA의 긴급사용 승인은 연구와 임상실험이 진행중인 신약에 대한 임시 승인으로, 정식 사용허가를 받은 약품이 없을 때, 치료를 위한 대체약품으로 처방이 가능하도록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렘데시비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치료제로 승인받은 최초의 약품으로 기록되었다.

 

5월 28일 한국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렘데시비르를 투약하기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했다. 6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특례수입을 허가함에 따라 관계부처 및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의하여 렘데시비르의 수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5월에는 1981년 일본 오사카 대학교 단백질연구소 후지이 세츠로와 히토미 유지에 의해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로 처음 발견되어, 1989년 이후 혈액의 항응고제와 급성 췌장염의 치료를 위한 약물로 사용되었던 나파모스타트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활성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TMPRSS2의 억제 효과가 있다는 항바이러스 효능 임상실험 결과가 독일과 한국에서 보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 1일부터 특례 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확진환자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포화도 94% 이하로 에크모 등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중이며,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는 환자로 제한된다. 약은 5일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할 때 5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투여 기간은 10일이다.

 

전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1단계에서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었고, 2단계에서 인간 사이의 전염으로 발전했으며, 3단계에서 감염자를 통해 접촉자나 가족·의료진에게 전파되어, 대규모로 확산되는 4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1월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력이 사스와 메르스의 중간 정도이며 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약 2.5~3인 것으로 추정했다. 사스는 4.0, 메르스는 0.4~0.9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침이나 체액뿐 아니라 문손잡이 등 다른 물체에 내려앉은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고, 분변을 통해 배출되는 바이러스를 통해 전파되기도 한다. 이 질환의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경로인 세포막 수용체가 장내 상피세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감염되었을 경우 장내 상피세포에서 형성된 바이러스가 분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이다. 사스는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공기중으로 방출되는 침이나 체액에 의해 전파되었으며, 메르스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 바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2m 이상 날아가며, 공기중에서는 3~4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출되어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 유리, 지폐 표면에 내려앉은 바이러스는 3~4일까지도 생존하며, 구리에서는 4시간 정도 생존한다. 신발 바닥에 붙었을 때에는 실내로 옮겨질 수도 있는데, 고무와 가죽 같은 신발 밑창에서는 5일까지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4일 전 세계 32개국 239명의 과학자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공기감염 가능성을 제시하고 예방 수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되었다. 공기감염은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분출된 바이러스가 5μm 이하의 에어로졸(Aerosol, 연무질) 형태로 공기 중에 분출되어 수분이 증발된 후 비말핵(Droplet nuclei)이 되어 부유하다가 감염되는 것을 말하며, ‘비말핵감염’이라고도 한다. 비말핵의 이동거리는 약 2m에서 48m 이상으로 공기감염 방식은 비말감염보다 전염성이 높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예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이 질환의 특성을 바탕으로 외출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말릴 것과 외출 시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을 통한 전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사람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호흡기 질환의 사람에게서 속히 멀어져야 하며, 바이러스가 잠복할 수 있는 지하철이나 건물 등 공용 공간의 손잡이나 시설물에 접촉했을 때에는 즉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귀가 후에는 외출시의 복장을 벗어 세탁하여야 한다. 바이러스는 비누로 씻거나 70%에탄올 소독제로 소독하면 5분 이내에 사멸된다.

 

특히 감염지역인 중국의 우한시와 후베이성 일대 및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해외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며, 현지를 방문해야 할 경우 가금류를 포함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의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감염지역을 여행하지 않았더라도 유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외출이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한 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현황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시의 화난(華南)수산시장의 야생동물 판매상점에서 발원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2월 31일 원인미상 폐렴의 집단 발생 사실이 WHO에 보고되었다. 2020년 1월 7일 이 질병의 병원체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하여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1월 30일 WHO에서는 긴급 회의를 통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포했다. 2월 9일에는 중국내 누적 사망자 수가 811명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2003년 전 세계에서 7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스의 규모를 넘어섰다. 2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동아시아뿐 아니라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중동과 유럽 대륙으로까지 감염자가 확산하는 경향을 보여, 각국에서 방역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3월 들어 중국의 증가세는 점차 줄어들면서 안정기에 들었다고 관측되었으나,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과 이란 등 중동지역에서 확진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남아메리카 등 그동안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던 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발견되어 10일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110여개 나라로 발생국이 증가했으며 확진환자는 114,000여 명, 사망자는 4,000여 명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올림픽 대회 예선 등 국제적인 행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석유 가격이 혼란을 거듭하고 증권시장이 급락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WHO는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하여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했다. 감염자가 1만 명대를 초과한 이탈리아에서는 전국에 대하여 주민이동제한령을 발령했으며, 13일 미국, 스페인, 불가리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사태를 맞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덴마크는 14일부터 국경을 봉쇄했고, 폴란드, 체코 등은 15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으며 분데스리가 등 유럽 5대 축구리그가 모두 중단되었다.

 

3월 중순이 지나면서 전 세계 170여개 국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 미국과 이탈리아·스페인·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일대 국가들의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유럽 각국의 국경간 이동이 금지되었고 스페인·프랑스 등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주민에 대한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프랑스 칸에서 매년 5월 개최되던 칸 국제영화제가 6~7월로 연기할 것으로 발표되었고,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5월16일 열릴 예정이던 유럽 최대의 음악 축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취소되는 등 거의 모든 국제적인 행사와 스포츠 대회가 연기·취소되었다.

 

23일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6,000명을 넘어서고 미국·스페인·독일·프랑스·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등 거의 모든 서유럽 국가들의 감염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퇴치되지 않는 한 7월 말에 개최되는 2020 도쿄 올림픽 대회에 불참할 것을 밝혔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개최 연기를 요청했다.

 

24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 바흐 IOC 위원장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1년 연기에 합의한 후, 30일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원래 일정보다 1년 연기된 2021년 7월23일부터 8월8일까지, 패럴림픽은 8월24일부터 9월5일까지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96년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감염병에 의해 올림픽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세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가 급증하여 50만 명에 이른 가운데, 3월 26일 미국·중국·독일·프랑스·영국·러시아·한국 등 주요 20개국 정상들과 유엔·국제통화기금(IMF)·세계보건기구(WHO) 등 관련 국제기구 수장들이 영상을 통해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제적 공조와 상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및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과 공동 협력, 자국민 복귀에 대한 상호 협력 등에 합의했다.

 

바이러스 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된 신약의 하나였던 렘데시비르가 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질환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실험에서 밝혀지면서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치료제로 동정적 사용과 임상실험이 시행되었고, 5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로 긴급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

 

한편 2020년 2월 무렵부터 유럽에서 보고되었던, 가와사키 증후군과 유사한 소아질환이 4~5월에 걸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서 확산되자, 각국에서는 이 질환과 코로나바이러스의 관계에 대한 병리학적 규명과 예방 활동에 착수했다. 5월 14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이 질환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소아청소년다기관염증증후군(MIS-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이라고 명명하고 질환의 진단과 보고를 위한 기준을 발표했다.

 

5월 21일 전세계 감염자가 500만 명에 도달했으며, 31일에는 6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날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이 182만여 명, 브라질 50만여 명, 러시아 40만여 명, 스페인 29만여 명, 영국 27만여 명, 이탈리아 23만여 명, 프랑스 19만여 명), 독일 18만여 명 등으로, 전 세계 확진자의 약 3분의 2가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했다.

 

2020년 6월 28일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누적 확진자가 1,007만 4,630명을 기록,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누적 사망자는 50만 625명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되었다. 국가별 확진자 상위 10개국은 미국 2,59만 6,403명, 브라질 131만 5,941명, 러시아 62만 7,646명, 인도 52만 9,577명, 영국 31만 250명, 스페인 29만 5,549명, 페루 27만 5,989명, 칠레 26만 7,766명, 이탈리아 24만 136명, 이란 22만 180명이며, 동아시아권에서는 중국 8만 3,483명, 일본 1만 8,297명, 한국 1만 2,653명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7월 9일 미국의 누적 확진자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13만 1천 명로 집계되었다. 이날 미국 내 일일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8일 누적 확진자는 1,418만 1,020명으로 1,4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59만 9,339명을 기록, 60만 명에 가까워졌다. 미국이 377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라질 204만 명, 인도 104만 명, 러시아 75만 명, 페루 34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1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격상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후 2월 17일까지 확진환자는 30명 수준에 머무르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2월 20일 대구•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특정 종교 집단을 통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급격하게 지역 감염 상황으로 발전함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으며, 각급학교 학사일정이 조정되고 여러 기업에서 원격근무가 장려되는 등 방역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26일에는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법>·<의료법>·<검역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인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특정 종교 집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집단의 감염자 확인에 집중하면서 3월 초가 넘어서자 확진자 증가세는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지역에 따라 작은 규모의 집단적인 발생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견되어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2월초부터 방역과 의료에 필요한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장비의 수급 조절에 나섰던 정부에서는 상황이 계속되자 3월 5일 마스크 5부제를 발표하여 공적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고 9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3월 중순에 들어 신규 감염자수가 두 자리수로 감소하는 등 확산 추세는 가라았았으나, 정부는 3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관련하여 대구와 경상북도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수습과 복구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선포되며, 피해 복구비 및 방역과 생계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이 감염병으로 인해 선포되는 경우는 처음이다.

 

3월 하순 들어 감염자 증가가 100명 안팎으로 소강상태에 이른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 감염이 확산되는 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한 입국자에게서 감염자 확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격리에 대한 조치가 3월 27일부터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2주 동안의 자가격리 의무를 어길 때에는 경찰이 강제로 복귀시키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며 생활비 지원도 배제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 출국된다. 29일에는 4월 1일부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자비부담으로 2주간의 격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30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원(1인 가족 40만 원, 2인 가족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2020년 4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인 712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데, 한국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현재까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하여 3차까지 지급하였으며 3월에서 4월 중 4차 소상공인 등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는 임의로 도민, 시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지역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지연되는 가운데 3월 31일 정부는 4월 9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수학능력시험도 2주일 연기하여 12월 3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4월 19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시행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근간을 5월 5일까지 유지하되, 그동안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아 운영중단이 권고되었던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하여’운영제한 권고로 지침을 변경했다. 다만,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단계등교일정대상

우선단계 5.20(수) 고3
1단계 5.27(수) 고2, 중3, 초1~2, 유치원
2단계 6.3(수) 고1, 중2, 초3~4
3단계 6.8(월) 중1, 초 5~6

 

코로나 백신 종류

구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플랫폼 mRNA백신 mRNA백신 바이러스벡터백신 바이러스벡터백신
연령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구성 다회 투여용 바이알 다회 투여용 바이알 다회 투여용 바이알
접종 1000만명 2000만명 1000만명 600만명
접종횟수 2회 2회 2회 1회
접종간격 21일 28일 4~12주
접종량 희석된 백신 0.3㎖ 0.5㎖ 0.5㎖
방법 근육주사 근육주사 근육주사
보관 -90℃~ -60℃ (6개월) -20°c (6개월) 2~8°c (6개월) -20℃ (24개월)
유통 -90℃∼-60℃(6개월)
2∼8℃(5일)
2∼8℃(30일) 2∼8℃(6개월) 2∼8℃(3개월)
개봉 후 저장 희석 후 실온
(2℃∼30℃) 6시간
실온 6시간 실온(30℃이하) 6시간 냉장에서 4∼6시간

 

코로나 백신 접종 일정

분기 130만 ①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 종사자
②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③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④ 정신요양 · 재활시설등 입소자 · 종사자
⑤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 구급대 등)
1분기 접종계획 안내
2분기 900만 ①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②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③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④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 종사자
2분기 접종계획 안내
3분기 3,325만 ① 성인 만성질환자
② 성인 50∼64세
③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④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⑤ 성인 18∼49세
4분기 ① 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 Q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 A국내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기준 뿐만 아니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과 효과성 심사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해외 국가에서 나타난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등은 백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까지 큰 부작용 사례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해외 접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접종 시에도 접종 대상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Q접종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 여부를 충분히 관찰하고,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계시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술ㆍ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Q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 A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Q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A코로나19 백신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접종 받은 자 소속의 각 기관 담당자는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후까지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접종 받은 자는 이상반응 발생 의심 시 의사 진료를 받고,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기관 담당자는 이상반응 신고건에 한해 접종 7일후까지 경과관찰을 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에 경과관찰(□ 치료중 □ 회복)을 입력하고 완료합니다.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 A접종센터에 B 감염병전담병원 직원이 접종한 경우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B기관의 담당자가 실시함 이때 1.1일 접종시 1.8일까지 모니터링
  • Q대상자별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A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를 질병관리청에서 발송 합니다. ② 문자를 받은 접종 받은 자는 첨부된 URL을 클릭 연결하여 각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③ 이상반응 증상이 있을 경우 제시된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④ 신고를 받은 보건소 담당자는 신고 건 중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한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 7일 후 까지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치료중 □ 회복)에 입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 1.1일 접종→1.4일 문자 발송(질병청) →1.5일 신고(접종 받은자) → 1.8일 확인 후 결과 입력(보건소) 의사가 있는 기관(요양병원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접종 받은 자 소속의 각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 후까지 이상반응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③ 접종 받은 자는 이상반응 발생 의심 시 의사진료를 받고,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신고합니다. ④ ①의 기관 담당자는 신고 대상자에 한해 접종 7일후까지 경과 관찰을 하고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치료중 □ 회복)에 입력합니다. ⑤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및 환자, 교정시설 종사자 및 수감자, 방문접종팀 등
    ※ 예: 1.1일 접종→1.5일 이상반응 의심되어 진료 → 1.5일 신고(의사) → 1.8일 확인 후 결과 입력(각 기관 담당자) → 확인결과 확인(보건소)의사가 없는 기관(요양시설 등)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기관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② 기관 담당자는 예방접종 당일부터 접종 7일후 까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③ 그 결과를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경과관찰 기록지)에 매일 입력(일정시간 18:00)합니다. ④ 이때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입력된 경과관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집단시설 입소자 등
    ※ 예: 1.1일 접종 → 1.8일까지 모니터링
  • Q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을 몇 분간 해야 하나요?
  • A접종 받은 자는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관찰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다른 원인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대상자는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Q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열이 나고 근육통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예방접종 후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의 증상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좋아집니다. 접종부위 통증은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을 합니다.발열, 전신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 항염증·소염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새창)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https://nip.kdca.go.kr새창)을 통해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대부분은 3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등 증상이 좋아지지만, 3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두드러기·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신속히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Q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 >
      • (근거 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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