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재택치료중에 있죠? 이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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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생활지원금  - 변경안은?

 

 

코로나 확진자 및 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은 하루 지원금과 월 지급 상한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하루 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3 4910(월 최대 48 8800), 2 5 9000(82 6000), 3 7 6140(106 6000), 4 9 3200(130 4900), 5 11 110(154 1600), 6 12 6690(177 3700)이다.

 

변경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방역체계 개편으로 인해 재택치료 지원금, 밀접접촉자 자가 격리 기준, 확진자, 격리 대상 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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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생활지원금 - 자주하는 질문 답변

 

Q.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동거 가족 중 미접종자와 감염 취약 시설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는데 이들 시설은 무엇인가?

 

A. 감염 취약 시설 3종은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 요양 기관과 정신 건강 시설, 장애인 시설이다. 기타 시설 밀접 접촉자는 자율 관리 대상이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거나 직장 동료라는 사유로는 격리되지 않는 것이다.

 

Q. 동거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함께 격리해야 하는가?

 

A. 동거인 중 접종 완료자는 별도로 격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는다. 확진자의 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 불완전 접종자는 7일만 격리하면 된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뒤에도 7일을 추가 격리했다.

 

Q. 수동 감시가 무엇인가?

 

A.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지 스스로 감시하는 조치다.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Q. 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급휴가인가 무급휴가인가?

 

코로나19 확진도 서러운데 자가격리 일수까지 연차에서 차감하는게 맞는지, 유급휴가를 안줘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혼란투성이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자가격리 대상자에겐 유급휴가, 무급휴가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진다. 유급휴가는 매년 주어지는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게 아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412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될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즉 코로나19도 감염병인 만큼 격리기간 만큼 근로자에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는(근로기준법 제605) 점에서 근로자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일 최대 7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X8시간 근무)을 감안해 산정한 값이다.

 

통상 자가격리 기간이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는 최대 511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때'란 전제조건이 달린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없다.

 

물론 유급휴가가 부담스러운 사업주가 있을 수도 있다. 정부 지원금이 최저임금 기준인데 근로자 임금은 이를 뛰어넘을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부담할 비용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보다 더 많아진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무급휴가를 주되 해당 근로자가 직접 정부에 지원비를 신청하는 방안을 권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4에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받을 수 없는 지원이다.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Q. 2차 접종을 마친 뒤 넉 달이 지났다. 접종 완료자인가?

 

A. 아니다. 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자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 이하인 사람이다.

 

 

Q. 확진된 가족과 함께 격리돼 있는 가운데 가족이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자 대신 외출이 가능한가?

 

A.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을 위해 외출하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다.

 

 

Q. 가족이 확진돼 함께 격리된 지 7일이 지났는데 검사 없이 격리 해제해도 되나?

 

A. 안 된다. 확진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되지만 동거 가족은 7일간의 격리, 수동 감시를 끝낼 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해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이 방대하여 아래에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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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자자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보건소에서 받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가지고 시, 군, 구에 비치되어 있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과 신청인의 명의로 된 통장사본도 준비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신분증 및 자가격리 입원확인서만 확인하기도 한다.

 

지원금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격리 인원수와는 무관한다. 1인 가구 47만 4600원, 2인 가구 80만 2000원, 3인가구 100만 3500원, 4인가구 126만 6900원이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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