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마스크착용 지하철 버스 약국 병원 학교 해제장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점 이후 하향선을 그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코로나 확진자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실내마스크착용 지하철 버스 약국 병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준비했습니다. 아래에서 전반적인 사항들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
월요일인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서 제외됐던 대중교통과 마트 내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0일부터 해제된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택시는 물론 비행기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풀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최신 방역지침 단계
◇1단계│확진자 통계 주간 단위 발표, 격리 의무 7일서 5일로 단축
방역규제 조정 1단계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3년째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하향하는 것이다. 감염병 위기 경부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며, 3년 넘게 가장 높은 ‘심각’이 유지되고 있다.
1단계 조치는 오는 5월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 단계를 조정하게 된다. 미국이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인 것도 감안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확진자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것이다. 또 방역당국이 현재 일요일을 뺀 주 6일 발표하고 있는 코로나19 통계를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하게 된다. 이미 미국·프랑스·영국·캐나다·이탈리아·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대다수 주요국은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3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1단계로 전환되면 이 권고 조치가 종료된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수위도 낮아진다.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방역당국 중심의 대응 체계로 수준이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본부,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은 유지한다.

◇2단계│병원·약국 등 어디에서나 ‘노마스크’…확진자 격리 의무 폐지
정부는 법정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이다.
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수두·홍역8콜레라·장티푸스 등과 함께 코로나19가 포함된다. 3급은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파상풍·일본뇌염·말라리아·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이다. 가장 약한 4급에는 인플루엔자(독감)·매독 등이 있다.
방역규제 조정 2단계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한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슷하게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 모니터링을 거쳐 2단계 전환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병원·약국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2단계가 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바뀐다. ‘노마스크’로 병원·약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확진자 격리도 1단계의 ‘5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스스로 판단해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외출해도 된다. 다만 확진자를 위해 ‘아프면 쉬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사업장과 학교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해외 입국자는 이 때부터는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열이 있는 등 유증상자만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회와 외출, 외박 등 외부 프로그램은 이 때부터 전체 허용된다.
방역당국은 이 때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전수 감시하는 체계에서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전수 감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집계도 하지 않는다. 표본으로 삼은 기관에서 코로나19 검출률과 변화 추이를 계산해서 주 1회 발표하게 된다.
◇3단계│코로나19 ‘엔데믹’…입국 때 고열 있어도 조치 없어져
방역규제 조정 3단계가 되면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엔데믹(풍토병화)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 단계로 완전히 전환하게 된다. 방대본도 해체되고, 질병청이 다른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고열이 있더라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코로나 격리기간 2급 감염병 하향 조정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진단과 검사, 치료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중대본은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수단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4주간은 안착기에 앞선 이행기로 코로나 19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코로나 증상
- 오미크론 감염 증상은 대체로 기침, 피로, 코막힘, 콧물, 인후염, 두통 등으로 일반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각 상실, 후각 상실, 척추 통증, 동상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 이외에도 심각한 증상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 장기 후유증을 뜻하는 ‘롱 코비드’도 문제다. 국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30%가 완치 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년 넘게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롱 코비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발열, 설사, 근육통, 수면장애, 브레인 포그(머리에 안개가 낀 듯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상태) 등으로 다양하다. 채윤태 성남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진료한 코로나19 환자 중 완치 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을 호소하는 롱 코비드 사례가 상당수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해제 및 조정한다?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조치는 코로나 유행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 뿐이다.
이집트의 경우 2020년 5월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별도 조치가 없었는데, 현재 대부분 착용하지 않고 관계당국도 단속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대만만 남게 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정치권에서 나온 격리 단축 제안에 “현 단계에서의 격리가 적절하다”면서도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로나 격리기간 확진자 격리 의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관련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6월에 전환 평가를 시작했다가 재유행 때문에 중단됐다”며 “그 이후에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습니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계절 독감’ 등이 속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 재유행 기간을 넘긴 후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2단계로 나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 및 자율착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외 동향이나 관련지표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편의성과 함께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상유무 및 접종력 여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자가격리가 시작된다.
증상 기준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를 말한다.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및 등교와 같은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이다. 단, 의사환자는 입원·격리(재택)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가능한 부분은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기저질환 등 치료비 등이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급휴가 지원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라면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제공된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도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