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육급여 누리집 바우처 사용처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누리집 바우처 신청 자격 확인 먼저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국·공립학교 학생의 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입학하는 아동의 보호자, 일부 장애인 등이 누리집 바우처 신청 대상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교육부나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 누리집 바우처 신청 누리집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교육부 국가 교육정보화 사업단 홈페이지(www.nuritkum.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합니다.
  3. 누리집 이용 신청 누리집 바우처를 받은 가정에서는 이제 누리집을 이용하는 곳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용 신청은 누리집 바우처를 지원하는 시설에서 진행하며, 신청 방법은 해당 시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누리집 이용 누리집 이용은 이용 신청이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누리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시설마다 상이하므로, 이용 전에는 해당 시설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 개편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변경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으로 지역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초·중·고 학제에 따라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으로 연 1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바우처로 변경 지급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지원을 처음 받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변경된 지급 방식에 대해 적극 홍보해 미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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