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등급 기준(정신장애 3급 등)
안녕하세요? MHSW입니다. 오늘은 정신장애 판정기준 및 정신장애등급 기준 (정신장애 3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 장애등급 판정 절차
1. 의료기관 발급 : 장애진단서, 정신장애 소견서 및 검사 자료
2. 주민자치센터 제출
3.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 장애등급판정위원회 개최 및 심사
4. 통보
5. 불복 이의신청
▶ 검사
1. 임상심리평가 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인지기능 및 정서 상태, 대인관계 양상, 가족관계, 성격 등 심리기능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합니다.
지능지수, 기억력, 사회력, 사회 성숙 지수, 지남력 등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활용합니다.
2. 간이 정신상태 검사(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 MMSE)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혈액 및 영상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 정신 장애 판정기준
2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판정 2편
▶ 정신 장애 판정기준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기관은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지속적인 진료란 3개월 이상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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