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병원 종사자의 인건비를 살펴보며 실수령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차 병원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대학병원은 TO가 없어 제외하고 종합병원 혹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호봉 산정이 7월쯤에 있었어서 5~6년차로 표기하였고 5~6호봉으로 이해하셔도 될 듯합니다. 표를 보시면 매월 실 수령액과 연 평균 금액을 표기해 뒀고 매해 상승되는 임금액도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해 물가상승율과 각 기관의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해 딱 정해진 금액이 상승되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정도 상승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듯 하며 저 금액을 기준으로 1년차를 계산해 봤을 때 실 수령액은 약 190만원정도 않을까 합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련을 마치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약 190만정도 입니다.

 

여기까지 병원기준 이었고 저 표를 기준으로 할 때 주말 근무와 시간외 수당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주말근무가 있거나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나 당직을 하는 곳은 조금 더 상승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경우도 저 금액에서 출장비, 시간외 수당 등이 포함 되기 때문에 월 실수령액이 약 20~30만원 정도 상승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보통 시간외 수당은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자고 해서 월별 인정되는 최대 시간까지 지급하며 시간외 근무를 하시는 곳이 있고, 자유롭게 자신이 한 만큼만 받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 기관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장비는 사례관리 시 출장을 나가시기 때문에 거의 모두 받게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급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든 내용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참고하시는 자료로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 안내서라는 전자책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듯 합니다.

 

http://www.upaper.net/mentalhealthsocial/1133244

 

 

 

 

■ 아래는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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