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제12조 제2항 관련)

 

1. 공통 업무

 

 

가.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나.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다.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라.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마.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2. 개별 업무

 

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리 교육

 

2)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

 

 

나. 정신건강간호사

 

1) 정신질환자 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활동

 

2)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2)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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