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치료 비용
정신질환은 초기 3~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환자의 기능 유지와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의 진단은 숙련된 전문의에게 명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른 약물치료 등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발환자, 급성기 환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의 규모나 인력의 규모도 좋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파악 및 특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명확한 진단 및 치료 약물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의 경우 한 달 정신과 입원 치료 비용은 200~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랜 기간 입원을 하지 않고 2주, 3주, 한 달가량 입원하는 편입니다. 1인실 등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일 12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이 아닌 정신병원, 종합병원은 월 50~7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현병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5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어느 진단이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 선생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의존은 해당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정신과 산정특례는 2005년부터 정부에서 중증질환에 따른 고액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일부 특수하거나 위중한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은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신과 질환도 일부 해당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치매질환과 조현병 등과 연관된 상병(F20~F29)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정신과 산정특례는 한번 등록 후 5년 간 유지되며 재등록 과정을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정특례를 등록해 놓은 경우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전국의 어느 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