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연봉, 급여, 월급 실수령액 공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연봉, 급여,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유일했으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도 민간 협회 차원의 자격증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성이 합쳐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회복지적 시각, 마인드와 전문성을 가지고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정신과적인 특성을 이해하여 정신과에서의 사회복지 실천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무로는 환자 및 가족과의 면담, 심리사회적 사정,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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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종사자 인건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을 마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취직하는 곳은 병원입니다.
가장 인건비가 높은 곳은 대학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수요는 매우 적어 TO가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간히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계약직 등으로도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수련을 받은 자, 학부 성적 우수자, 대학원 진학자 등을 우대하는 기준이 있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은 워라벨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대학병원 입사를 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인건비는 타 기관에 비해 많이 받을 수 있으나 그만큼 업무의 강도가 센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일하며 나의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굳이 대학병원만을 선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의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과 병상 수가 OECD 국가 중 3위라고 합니다.
워낙 병상 수가 많다는 것은 입원병상을 가진 병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병원의 규정, 내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각 병원의 내규에 따라 지급을 받기 때문에 천차만별일 수 있으나 시장에 맞춰지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련을 마친 후 초봉으로 입사할 시 연봉 2400부터 시작해서 2700, 30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각 지역이나 내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장과의 조율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거나 근무일 수를 5일이 아닌 3일만 하는 등 자유롭게 변경하여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원 취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병원장과 조율해서 자신의 근무패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사회 초년생에게 해당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병원장님과의 조율을 통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자신의 병원에 숙련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싶기 때문에 근무조건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변경을 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건비는 적어지겠으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어 직원도 만족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대표 병원장님 인건비를 절약하고 숙련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어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종사자 관련 하나의 예를 들어 월급, 급여 실수령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차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참고 사례로만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예로 드는 곳은 2차 종합병원이며, 주말 근무, 시간 외 근무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의 경우 1호봉 실수령액은 2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호봉제이며 매해 임금 상승이 되며 따로 병원 차원의 복리후생 혜택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시간 외 근무는 병원의 분위기나 내규에 따라 다르나 주말 근무, 당직은 외래진료 때문에 하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상승된다고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는 2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수련 안내서라는 전자책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듯 합니다.
http://www.upaper.net/mentalhealthsocial/1133244
■ 아래는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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