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격리 외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정점 이후 하향선을 그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코로나 확진자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자가격리  외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준비했습니다. 아래에서 전반적인 사항들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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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2급 감염병 하향 조정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진단과 검사, 치료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중대본은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수단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4주간은 안착기에 앞선 이행기로 코로나 19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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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 오미크론 감염 증상은 대체로 기침, 피로, 코막힘, 콧물, 인후염, 두통 등으로 일반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각 상실, 후각 상실, 척추 통증, 동상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 이외에도 심각한 증상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  장기 후유증을 뜻하는 롱 코비드도 문제다. 국제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따르면,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30%가 완치 후 짧게는 몇 주, 길게는 1년 넘게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 롱 코비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발열, 설사, 근육통, 수면장애, 브레인 포그(머리에 안개가 낀 듯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상태) 등으로 다양하다. 채윤태 성남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진료한 코로나19 환자 중 완치 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을 호소하는 롱 코비드 사례가 상당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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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해제 및 조정한다?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조치는 코로나 유행이 반복되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방역 조치를 이미 푼 상태라는 점도 고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주요국 가운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 이집트 정도 뿐이다.

 

이집트의 경우 2020 5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별도 조치가 없었는데, 현재 대부분 착용하지 않고 관계당국도 단속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대만만 남게 된 것이다.

 

방역 당국은 정치권에서 나온 격리 단축 제안에 현 단계에서의 격리가 적절하다면서도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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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확진자 격리 의무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9)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관련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4월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6월에 전환 평가를 시작했다가 재유행 때문에 중단됐다 그 이후에 격리 의무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에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됐습니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계절 독감 등이 속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 재유행 기간을 넘긴 후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2단계로 나눠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 및 자율착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내외 동향이나 관련지표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편의성과 함께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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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증상유무 및 접종력 여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자가격리가 시작된다.

 

증상 기준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를 말한다.

 

재택치료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하여(1인 원칙)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공동격리는 원격리자 격리기간 중 지자체에 신청하여 별도의 격리통지를 받아야 하며, 격리종료일 이후 신청(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출근 및 등교와 같은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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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대상자는 의사환자(일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이다. , 의사환자는 입원·격리(재택)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가능한 부분은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이다.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환자의 출신 국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 국가인 경우 자부담 발생,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기저질환 등 치료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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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급휴가 지원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자라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4812,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1080원이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을 따질 때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이면 지원한다. 만약 격리 가구원 중 직장 생활자가 있으면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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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10일 이전에 격리됐을 경우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정부24'에 접속한 다음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밀접접촉격리자·공동격리자나 주민등록상 동거인 확진자라면 주민센터 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제공된다. 소득 기준 충족 여부도 관련 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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