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계소득이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월 2438,000, 청년은 5851,500원이 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고 1월 1일 부터 시행인 사항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3,916, 2154만원, 3199만원, 4244만원에 해당합니다.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됩니다. 1인 가구 2193,397, 4인 가구 5851,548원입니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킵니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직촉진수당 2유형 대상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의 지원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한 것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심사를 통과한 15만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총합 40만명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창업에 성공하면 수당 지급은 중단되지만, 1인당 150만 원씩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수당은 근속 기간이 6개월일 때 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서비스 내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거쳐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 경험,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오늘(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을 개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구직촉진수당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검색포털에서 워크넷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구직촉진수당 수급 희망자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 회원 가입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28일부터 시작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수급자 선정 여부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수급자로 선정될 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이후 14일 내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빨리 신청하시면 내년 1월 중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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